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21일 열린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이 법적으로 기속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기환송심에서도 상고심 판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등 총 4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