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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의원 재판계류 총 16건

본인 100만원, 관계자 300만원 벌금 기준

선거법 위반으로 본인, 배우자, 회계책임자 등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계류중인 17대 의원 관련 재판건수는 6일 현재 총 1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지열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 업무현황 보고를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계류중인 의원은 열린우리당의 경우 김기석, 김맹곤, 복기왕, 오시덕, 유필우, 이상락 의원 등 6명(복기왕 의원의 경우 본인 및 회계책임자 등 2건)이고, 한나라당의 경우 권경석, 권오을, 권철현, 김광원, 이덕모, 정문헌, 최구식 의원 등 7명이며, 그 외 자민련 류근찬, 무소속 신국환 의원 등으로 나타났다.
류근찬 의원의 경우 지난 4월 3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고 2심에 계류중이며, 나머지 재판은 모두 1심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의원 자신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혹은 의원의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배우자 등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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