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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위, 영장단계 보석제도 도입 합의

불구속 수사 확대..보석 다양화.석방제도 통합 추진

앞으로 영장단계에 보석제도가 도입되는 등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16차 전체회의를 5일 열고 `영장단계 보석제도' 도입을 포함, 4대 인신구속제도 개선안에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영장단계 보석제도가 도입되면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되 출석 담보를 조건으로 영장집행을 보류하고 석방할 수 있게 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는 피의자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사개위는 보고 있다.
현행 제도는 영장단계에서 영장발부 또는 기각만이 가능할 뿐 담보를 조건으로한 석방이 불가능하다.
사개위는 재산이 없는 사람이나 소년범 등도 보석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금 외에 출석 서약서 등 다양한 석방 조건을 추가로 마련키로 했다.
또 구속집행정지.구속취소.구속적부심.보석 등 지나치게 많고 복잡한 현행 석방제도를 하나로 통합, 피의자나 피고인이 법원에 단일한 절차에 따라 석방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데 합의했다.
사개위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인신구속 관련 규정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키로 했다.
사개위는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검사 등의 법관 임용을 해마다 늘려 2012년까지 신규 임용법관의 50%를 이들 중에서 선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조일원화' 방안에 관한 최종 건의문을 확정지었다.
이에따라 이런 법관임용 방식이 첫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6년에는 신규 법관의 10∼20% 가량이 사법연수생이 아닌 변호사나 검사 중 선발될 것으로 보인다.
사개위는 내달 26일 실시되는 `배심.참심 모의재판'과 관련, 서울중앙지법 관할 서초.관악.성북구에 각 투표구별 선거인 명부를 이용해 600명 가량의 배심원 후보를 선정해줄 것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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