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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중국에서 귀국한 피싱 사기 조직원의 결말(종합)

 

중국에 서버를 둔 피싱 사이트 35개를 운영하는 범죄 조직의 자금 총책인 A(40)씨 등 2명은 지난 2월11일 인천국제공항을 찾았다 경찰에 검거됐다.

 

중국에서 활동하던 A씨는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을 의식해 국내에 잠시 귀국한 상태였다. 

 

당시 경찰은 A씨의 입국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감염 우려로 검거를 미루고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 사실을 몰랐던 A씨는 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이 아닌 상대적으로 안전지대인 필리핀으로 떠나기 위해 공항을 찾았다 구금됐고, 곧바로 경찰에 체포됐다.

 

감염병은 피했지만 경찰 수사는 피하지 못한 셈이다. A씨가 검거된 이후 경찰 수사는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사이버 범죄에 가담한 계좌 제공자, 실행팀, 자금팀, 인력 공급책 등 조직원 32명이 경찰에 검거됐고, 이 가운데 10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사기,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출장마시지 피싱 사이트를 운영하며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온 310명의 남성들로부터 43억 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들의 수법은 출장마사지를 받으려는 남성들에게 선입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입금받은 뒤 마사지사의 안전 보장 보증금 등을 추가로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입금자명이 틀렸다며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고, 피해자들은 환불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계속해서 돈을 입금했다.

 

한 피의자의 경우 지난해 10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총 256회에 걸쳐 4억 3000만 원을 입금했는데 1회 최대 900만 원까지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이트 광고, 범행 실행, 자금세탁‧분배, 인력 송출 등 역할을 분담해 운영되온 피싱 조직에는 경찰 관리대상인 조직폭력배들도 여러명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가로챈 범죄 수익금 중 차량, 차명 부동산, 현금 등 12억 5667만 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지난 10일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조직원 대부분이 경찰 단속이 적고 비자발급이 쉬운 중국에 상주하며 활동했다"며 "방대한 자료 검색과 끈질긴 수사를 통해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인터넷 거래에서도 입금자명이 틀렸다며 환불을 약속하고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사기가 많다"며 "추가 입금을 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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