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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터진 '분도론'·'특례시안'…경기 1000년 이래 최대 위기

'경기북도 설치법안'·'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시
북도는 고양·남양주 특례시와 9개 시·군
남도는 수원 등 8개 특례시와 12개 시·군

 

천년의 역사를 이어온 경기도의 위상이 상실될 위기에 처했다.

 

고려와 조선을 이어 서울을 에워싼 경기(京畿)라는 지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재정을 자랑했지만, 최근 정치권에서 경기도 분도론과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 추진이  동시에 터져나오면서 행정력과 재정력 두 가지가 모두 축소될 상황에 처한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지난 10일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정부발의)'이 상정됐다. 법안1소위가 안건을 다룬다. 소위는 우선 경기북도 설치 입법공청회를 열기로 21일 결정했다.

 

'경기분도론'은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2년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역사가 있을 정도로 역사가 오래됐지만 별다른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다.

 

19‧20대 국회에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등도 발의만 됐었다.

 

하지만 이번 분위기는 예전과 다르다. 1995년 지방자치 1기가 시작된 후 별다른 진전이 없었으나 1987년 처음 얘기가 나온지 33년만에 공론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을)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경기북도 설치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가 열리기로 결정됐다. 개최 시기는 10월 말 또는 11월 초쯤으로 잡힐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정부발의)'은 당초 인구 100만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안에서 50만명으로 지정 대상이 변경돼 상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례시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와 '인구 50만명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가 대상이다. 인구 50만명 이상일 경우 대통령의 승인만 있으면 특례시가 되는 것이다.

 

경기도에서는 수원·고양·용인·성남·화성·부천·남양주·안산·안양·평택 10곳이 대상이다.

 

특례시 지정 추진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은 아니다. 2003년도부터 인구가 많은 기초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일본의 지정시(指定市) 제도를 본따 특정시(特定市)로 추진돼 오다 십여년 전부터 특례시라는 명칭으로 변경돼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정시나 특례시 모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인구 규모에 맞는 행·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앞서 2016년 수원, 성남, 화성 등 도내 인구 대도시의 단체장인 염태영, 이재명, 채인석 등이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개편안에 반대, 8:2 형태의 지방재정교부금을 단계적으로 줄여 줄 것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단식농성을 벌이는 등 인구대도시의 예산 자율성 확대에 목소리를 높였었다.

 

이번 국회에서 '특례시안'과 '분도안' 두 가지 모두 통과되면 경기북도는 고양, 남양주 등 2개 특례시와 9개 시·군이, 남도는 수원, 용인, 성남, 화성, 부천, 안산, 안양, 평택 등 8개 특례시와 12개 시·군으로 나뉘게 된다.

 

특례시안만 통과하면 경기도 31개 시·군은 10개의 특례시와 21개 시·군으로 나뉘게 되며, 북도 설치안만 통과되면 북도 11개 시·군, 남도는 20개 시·군이 된다.

 

경기북도에는 의정부시·고양시·남양주시·파주시·구리시·포천시·양주시·동두천시·김포시·가평군·연천군 등 11개 시·군이 해당된다. 11개 시군의 인구는 약 388만명이며, 이들 시·군의 예산 총액은 12조 4300억여원으로, 경기도 전체예산 68조4500억여원의 18%를 차지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인구가 점점 축소하는 경상 전라 지역의 통합론과 달리 경기지역은 인구가 계속 늘어 분도론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민심아니겠느냐"며 "또 지방분권이라는 큰틀에서 특례시 처럼 재정이나 행정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은 좋지만, 제외된 지역은 반대로 재정력 감소라는 역차별을 받을 수 있어 이를 상쇄시킬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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