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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민참여연대 끝없는 이전투구에 시민들 "비민주적 단체"

 

자중지란을 보여 온 파주시민참여연대(이하 파참연)가<본보 8월14,31일, 9월16일보도> 기존 운영진 측과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한 새 운영진의 정통성 시비 속에, 파참연과 파주민주시민교육센터를 둘러싼 이전투구 양상이 격화되고 있어 그 결과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비대위를 통해 파참연의 새로운 운영진으로 등장한 강봉구 상임대표 측은 지난 20일 파주시민참여연대 운영위원회 자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를 개최하여 파참연과 파주민주시민교육센터(이하 센터) 문제와 관련된 진상조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센터 직원들이 제출한 서면자료 검토와 센터 사무국장 면담을 통하여 진상조사를 진행하였는데 박병수 센터장은 서면제출을 하지 않았다”며 “센터 직원이 당하는 피해상황이 심각해 박병수 센터장이 센터 직원의 인권과 건강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센터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파주시에 박 센터장의 해고 결정을 전달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비대위 쪽)파주시민참여연대는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단체운영의 파행을 초래한 박재필, 류근배, 박병수 회원에 대해 영구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제명된 3명의 회원은 ‘파참연’ 총회에서 선출된 적이 없음에도 ‘파주시민주시민교육센터’의 계약 및 센터 사무국장 채용계약 시 상임대표 및 공동대표를 참칭하고, 임기가 만료된 상태에서 제한된 권한을 넘어 ‘파참연’ 사무국장 채용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주도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박 센터장은 “파참연은 지난 8월29일 총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운영진으로 박재필 상임대표 유근배 공동대표를 선임 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며 “비대위 쪽은 그들이 정상적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파참연 운영진이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정관에 의한 정당성이 결여되어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 쪽 파참연의 교육센터장에 대한 해고나 박재필 류근배 대표에 대한 영구제명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센터장은 “강봉구 회원 측(비대위)에서 자신을 경찰에 횡령, 배임 등 5개 혐의를 두어 고소했는데 이는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자신은 이를 법적으로 문제삼아 파주시의 사회적 자산이라 할 수 있는 시민단체가 해체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서로 대화를 통해 비대위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파참연이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파주시 평생학습과에서는 이러한 교육센터의 문제에 대해 “파주민주시민교육센터는 파참연에서 위수탁 해 운영하는데 서로 대립하고 있는 두 개의 파참연운영위가 경기도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과 관련해 신청해 놓은 상태라 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촌에 거주하는 이모(52.남)씨는 “파참연이 이전투구(泥田鬪狗)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민주를 외치는 시민단체가 가장 민주적이지 못한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

 

[ 경기신문/파주 = 최연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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