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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농지연금 전국 평균보다 50% 높아…가입 건수 꾸준히↑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농지연금’ 사업을 적극 추진해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경기지역 농지연금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전국 평균 연금 월수령액이 90만원인 반면 경기지역은 그보다 50% 이상 높은 139만원 수준이다.

 

지난달 19일 기준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신규 가입건수는 470건으로, 최근 5개년(2635건) 평균 가입건수(527건)를 감안하면 꾸준한 상승 추세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30세 이상 인구의 80% 이상이 노후준비를 하고 있으며, 그 중 60세 이상 고령층의 노후준비율은 57.4%에 그친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지난해 기준 고령인구 비율이 전체 고령화율의 3배 이상 높은 46.6%에 이르는 만큼,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2011년부터 정부 정책사업으로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일정 금액을 연금방식으로 매월 지급받는 ‘농지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만 65세 이상의 농업인으로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라면 가입할 수 있다.

 

단 올해 신규 취득농지부터는 2년 이상 보유해야하고 주소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연접 시·군·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 사이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에 있어야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농지연금’은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중복 수령할 수 있으며,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종신정액형, 전후후박형, 일시인출형, 기간형 등 다양한 유형이 있어 적합한 방식의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이승재 경기지역본부장은 “올해 농지연금 사업은 592억원을 투입해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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