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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비정규직 등용 '잡음'

시흥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직원 등을 본청의 8, 9급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려하자 수험생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달말로 예정된 간호(8급), 의료기술(9급), 토목(9급), 통신(9급)등 일반직 공무원 채용시험에 현재 시흥시소속 비정규직 또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종사하면서 1년∼3년 이상의 근무경력자에 한해서만 응시 기회를 주기로 했다.
시는 앞서 지난달 28일에 ‘제2회 시흥시지방공무원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시행계획공고’를 내고 지난 5월말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승인이 난 상하수도사업소 및 보건지소 등에 근무할 일반직 공무원 9명을 특별임용 할 예정이다.
그러나 수험생들은 응시자격을 “시흥시 소속 비정규직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일정기간의 재직자에 대해 특채하는 것은 응시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시흥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도 내 타 지자체의 제한경쟁 시험은 대체로 도내 주소지나 , 해당시의 주소지 등 지역제한정도로 시흥시의 경우처럼 필요충분조건을 거는 경우 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지적한 뒤 '시의 잘못된 행정 때문에 수험생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성호’라고 밝힌 한 네티즌들은 “이번 공고의 응시자격은 누가 보더라도 응시자격을 축소해 지금 근무하고있는 계약직 직원을 그대로 정직 발령 내주는 것과 무엇이 틀리냐”며“이런 방식이면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이라는 공고는 뭐 하러 하는지 모르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박주현’이라는 네티즌은 “가급적 문호를 개방해 공정한 경쟁을 통한 인사가 행해져야 할 국가기관이 이렇게 일부 인원을 위한 모집공고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시가 응시자격을 상당히 제한적으로 선정한 점은 특정인원을 배려한 특혜처사로 보여진다”며 시의 인사정책을 꼬집었다.
이들은 특히 “사회에서 경력을 쌓고 공무원에 도전해 볼려고 하는 시험생들에게 이런 차별적인 조항은 현재의 논리에 역행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총무과 인사팀 관계자는 “그동안 시의 인력운영 여건과 관련분야 유경험자의 조기채용을 통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선 응시자격에 대한 제한요건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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