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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상한제 청구방법 적극 '홍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7월 1일자로 시행된 본인부담 상환제도의 실시와 관련해 요양기관의 혼란을 막기 위해 청구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7월 1일자로 적용되는 본인부담금상한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이달 1일을 전후 입원 중에 있던 재원환자의 분리청구 방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분리청구 시에는 당초 청구명세서의 접수번호 및 명일련번호를 기재해야함으로 이것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산프로그램 상 심사불능처리가 되고 있다.
심평원은 "그러나 제도시행과 관련한 요양기관의 편의도모를 위해 전후 진료분에 대한 분리청구 시 각각의 청구명세서건으로 작성해 함께 청구해도 처리되도록 운영코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사전지급 대상인 EDI 또는 전산매체 청구기관과 사후지급 대상인 서면청구 기관의 청구방법을 각각 분리, 안내했다.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접수후 심사 전단계에서 공단사전지급이 가능한 EDI 또는 전산매체 청구기관은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청구구분-코드항목'에 청구구분자를 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 기재방법에서도 EDI 청구기관은 '대불금'란에 전산매체 청구기관은 '대불금 또는 장애인의료비'란에 기재토록 했다.
단, 요양기관은 추가 또는 분리청구 시에는 원청구분과 연계하여 실제 초과한 금액을 작성해야 한다.
심사 후 지급대상인 서면청구의 경우에는 심평원은 "청구명세서 우측상단 여백에 '본인부담상한액초과' 라고 표기하고 추가청구, 분리청구는 원청구분과 연계한 실제 초과금액을 기재할 것"을 요양기관에 당부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기관은 상한제 대상여부를 불문하고 제도 시행일 당시 입원중인 환자의 명세서는 반드시 전후 진료분을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며 "'본인 일부부담금'란에는 실제 징수한 본인부담금액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재해 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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