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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인이 국고 보조금 유용"

장애인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 법인 S재단이 직원은 물론 원생들을 동원, 재단 농장에서 강제노역을 시키며 국고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에바다학교와 의정부 청소년복지센터, 민주노총 경기본부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 인권회복.S비리재단 퇴진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7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공대위는 S재단은 "중증 장애인들을 돌봐야 하는 10~50여명의 여성 생활 재활교사들을 하루종일 재단의 수익사업 시설인 강원도 철원 B농장에 강제 동원, 농사와 양돈, 도살 등의 일을 시키면서 임금 전액을 재단에 주어지는 국고 보조금에서 지급했다"며 "이는 국고 보조금을 용도 외에 썼으므로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경기도 송추정신병원에는 의사 3명이 있는데 토요일의 경우 1명만 근무하면서도 3명 모두 일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건강 보험료를 부당청구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이에 따라 재단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하는 한편 재단을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건강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재단 관계자는 "원생들을 농장에서 일을 시킨 것은 재활이나 치료 차원에서 한 것일 뿐"이라며 "나머지 사안에 대해선 일일이 대답하고 싶지 않으며 모두 사실이 아니거나 터무니 없이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S재단은 강원도 철원, 경기도 양주, 서울 강남에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 사회복지 법인이다.
재단은 모두 430여명의 직원을 고용, 장애인 1천200여명을 수용하면서 연간 100억원의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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