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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평가사협회 심사 끝없는 논란… 임의적 절차인데 왜?

 

LH 광교 공공임대 아파트 조기전환 감정평가 심사를 두고 잡음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의 심사제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수원시와 LH 등에 따르면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인 광교 60·62·40·45·21·22·50단지 등 7개 단지는 조기분양전환 절차를 밟고 있다. 이중 재감평 중인 60단지와 40단지, 감정평가심사를 두고 협회와 갈등 중인 50단지를 제외한 모든 단지는 최초 감정평가가 완료된 상황이다.

 

광교 60단지와 40단지는 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를 통과했으나 LH에서 이의제기를 하면서 재감평 절차를 밟고 있고, 50단지는 지난 8월 감정평가서협회의 심사에서 반려된 후 심사가 종료됐다.

 

이 과정에서 앞서 광교 60단지 입주민들은 LH가 협회 사전심사를 강요해 분양가를 높이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여한복 광교60단지 조기분양자문위원장은 “국토교통부에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법인들이 자격을 가지고, 지사에 이어 본사 심의까지 거쳐 올린 감정평가서를 납득가지 않는 이유로 4차례나 반려시키고 금액을 계속 올린다”면서 심사의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광교 50단지 입주민들 역시 협회가 내부 규정에도 없는 '1회에 한해 재검토한다'는 기준으로 심사를 반려한 것에 대해 심사제도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광교 60단지 입주민들이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답변에 따르면 심사제도는 어디까지나 임의적인 절차다. 실제로 감정평가서의 효력 발생과는 연관이 없으나, 협회에서는 내부 규정으로 분양전환 임대주택 감정평가의 경우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심사가 반려되었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없는 건 아니다”라면서 “심사 필증 없이 그냥 납품하면 되는데, LH에서 필증이 없으면 감정서를 안 받겠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LH는 “분양전환 공공임대 되는 아파트는 협회에서 심사를 받도록 한 내부 규정이 있다”면서 “지자체에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할 권한을 임차인에게 부여한 만큼, 평가 절차가 공정하고 정확한지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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