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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해제하라”…수원시 노래연습장 업주 항의 집회

 

수원시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5일 항의집회를 열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인한 ‘영업 중단 조치 해제’를 촉구했다.

 

수원시 노래연습장협회 소속 업주들은 이날 오전 11시 수원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뒤 두 달 가까이 영업정지가 이어지고 있다”며 집합금지를 당장 해제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득이 없어 빚을 지고 노래방 임대료를 내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업주들이 많다”며 “정부가 준 200만 원의 재난지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을 막고자 유흥주점, 헌팅포차 등을 11개 고위험시설로 지정했고, 이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지난 8월19일부터 운영이 모두 중단됐다.

 

거리로 나온 업주들은 ‘9인 이하 집회’ 행정명령에 따라 9명씩 교대로 ‘노래방만 고위험군이냐’, ‘노래방이 죽어간다’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협회 소속 관계자는 “임대료 문제가 가장 큰일인데 남은 계약기간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기도 어려워 진퇴양난이다”라며 “대리운전 등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리는 업주들이 있는데 대부분 60대 이상 연령이 높거나 여성분들이 많아 그마저도 힘든 현실”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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