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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검색 알고리즘 바꿔 소비자 속인 네이버에 267억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바꿔 자사 상품을 최상단으로 올리는 등 소비자를 속인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자사에 유리하게끔 쇼핑분야 검색 알고리즘을 최소 6차례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오픈마켓 시장에서 네이버의 점유율은 2015년 4.97%에서 2018년 21.08%로 급상승했다. 반대로 A사(27.03%→21.78%), B사(38.30%→28.67%), C사(25.97%→18.16%), D사(3.15%→2.57%) 점유율은 떨어졌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이런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 불공정거래행위 가운데 차별 취급행위 및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로 보고 과징금 265억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네이버는 2017년 8월 24일 네이버TV 등 자사 동영상에 유리하게끔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했다.

 

네이버TV 테마관에 입점한 동영상에는 지난해 8월 29일까지 소비자에게 쉽게 노출되도록 가점을 부여했다. 키워드가 입력된 동영상에 유리하게끔 검색 알고리즘을 바꾸면서 그 사실을 경쟁사에 전혀 알리지 않았다.

 

반대로 자사 동영상 부서에는 데모 버전을 주고 테스트를 시키며, 계열사를 통해 네이버TV 동영상의 키워드를 체계적으로 보완했다.

 

이에 단 1주일 만에 검색결과 최상위에 노출된 네이버TV 동영상 수는 22% 증가했고 가점까지 받은 테마관 동영상 노출 수 증가율은 43.1%에 달했다.

 

반대로 아프리카TV(-20.8%), 판도라TV(-46.2%), 곰TV(-51.0%), 티빙(-53.1%) 동영상의 노출 수는 일제히 줄었다.

 

알고리즘 개편 후 2년이 지난 지난해까지도 경쟁 플랫폼 동영상 가운데 키워드가 입력된 비율은 1%도 되지 않았지만, 네이버TV의 키워드 입력 비율은 65%에 달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네이버는 부당하게 검색결과 노출순위를 조정해 그 결과가 객관적으로 믿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픈마켓 시장과 동영상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왜곡했다"고 밝혔다.

 

이에 네이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가 충분한 검토와 고민 없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서 그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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