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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상무, 가혹행위자 '솜방망이' 징계

육상부 내 후임병 가혹행위 징계 결과 '휴가단축 5일'
가해 병사 2명은 전역…민간으로 사건 송치
가해 감독은 보직 유지한 채 피해병사와 생활
이채익 의원 "군이 단독조사해서는 안 돼"

 

국군체육부대(상무) 소속 육상부 내에서 벌어진 가혹행위의 가해자들이 휴가단축 5일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혹행위 수위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 [단독] "속옷 차림 촬영·유포도"…상무 육상부 내 가혹행위 더 심했다 - 링크)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국민의힘·울산남구갑) 의원이 국군체육부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군조사본부는 가혹행위에 가담한 병사 5명과 감독 1명을 50사단 군사경찰대에서 조사한 후 50사단 군 검찰로 지난 8월 3일 사건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가해 병사 2명은 지난달 16일 전역해 민간경찰로 사건이 송치 됐다.

 

가해 감독은 국군보통검찰부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 송치됐지만 군인과 다르게 군무원 인사규정에 보직해임에 관한 내용이 없어 현재 보직을 유지하며 피해병사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본보는(7월2일자 1면) 상무 내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가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관련기사 : 국군체육부대 가혹행위 '제보자' 색출하겠다 '협박' - 링크)

 

선임병들이 후임병의 속옷 차림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하고, 목욕탕으로 강제로 불려가 습식 사우나에 15분간 들어가게 하고, 이후 냉탕에서 1분 이상의 잠수를 하게 하는 등의 행위도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무 육상부 내 가혹행위 최초 보도의 발단이 된 휴대폰 2대 반입 역시 이미 모든 병사가 해온 공공연한 비밀이었으며, 이 일을 빌미로 소위 ‘짬 돌리기’라는 가혹행위가 다시 시작됐다고 전해졌다. 이 일로 후임병들은 바로 머리를 깎였으며 얼차려를 받았다.

 

더욱이 이 같은 가혹행위가 상무 육상부 감독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돼 감독은 국군보통검찰부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이 송치됐다.

 

군인권센터 방혜린 상담지원팀장은 “부대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으면 감독 같은 경우는 해임을 통해 감독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상무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 관계가 많아 개입할 여지가 있다. 자기 친한 다른 선수한테 연락해 에둘러 협박한다던지의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채익 의원은 "국군체육부대 육상부에서 가혹행위가 발생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가혹행위를 지시한 감독과 피해 병사들이 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피해선수 보호를 위해 상무 선수 간 부조리 사건은 앞으로 군이 단독으로 조사하지 않고 스포츠 윤리센터와 공조를 함으로써 국군체육부대 내 비리 및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제도 개선 그리고 피해자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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