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새마을금고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인한 피해액이 450억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새마을금고 보이스피싱 피해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 동안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본 인원은 총 7996명이었다.
같은 기간 보이스피싱 누적 피해액은 450억원 규모로 연평균 112억원 이상의 금액이 사기로 인해 사라졌다.
이 기간동안 보이스피싱 사기에 악용된 대포통장 발급 건수는 1만8145건에 달했으며, 지난해에만 5867건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연령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36%(2925명)로 가장 많았다. 40대 2171명, 60대 1848명 순으로 집계돼 중노년층의 피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주요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금융기관·공공기관·지인 사칭이 대부분이었으며, 문자나 SNS를 통해 대출 진행비와 수수료 입금을 유도하고 범인 검거에 협조가 필요하다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한 의원은 “새마을금고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의 안전지대가 아니었다”고 지적하며, “새마을금고는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대포통장 근절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제로를 위한 자구적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