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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택하자 감별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인력 확대

 

경기도가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검수분야와 검수단 인원을 확대했다.

 

도는 내년 1월 24일 시행되는 주택법 개정안으로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데 발맞춰 품질검수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검수단을 조례 상 최대구성 인원인 120명까지 늘렸다.

 

도는 8일 입주 전 공동주택을 방문해 시공현장을 검수해주는 역할을 하는 제8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120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술사, 특급 기술자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와 태풍·폭우 등 자연재난 및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구조, 토질기초, 소방 및 교통 분야 등을 점검한다.

 

이번 품질검수단의 임기는 이달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2년 동안이며, 2회 연임 최장 6년까지 가능하다.

 

한편 도는 골조공사 중(공정률 25% 내외)과 사용승인을 앞둔 공동주택(3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50세대 이상), 주상복합(300세대 이상), 주거용 오피스텔(500실 이상)을 대상으로 부실시공 하자 여부를 사전 점검하는 품질검수 제도를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지난해에는 검수 단계를 골조공사 중인 곳까지 확대하고, 500실 이상인 오피스텔도 검수 대상에 포함시켰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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