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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평택 소방서 등 ‘직무유기’ 지적

도 자체 감사결과, 시정조치 26건 문책 16명
소방시설 미구비 업체 단속에 형식적 대처…특혜 의혹까지
도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정 조치할 것”

경기도내 소방시설이 구비되지 않은 업소에 대해 일부 소방서가 단속에 형식적으로 대처하거나 특정업체에 대한 밀어주기로 말썽을 빚고 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성남 및 평택 소방서를 대상으로 지난 5월 17-21일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회계 및 예산 등 일반행정분야와 방호·구조·구급 분야와 관련해 지적된 26건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16명을 신분상 문책조치하기로 했다.
이날 공개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먼저 성남 소방서의 경우 지난해 청사보수 및 도장공사를 추진하던 중 공사원가계산서상 1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만 인정되는 퇴직공제 부금비를 적용, 63만원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02년 지하층 방수 및 결로방지공사를 계약하면서 설계도상 폐기물 생산량이 250㎥임에도 분리 발주하지 않았다.
이밖에 지난 2002년 석유판매 업소를 폐업조치 한 뒤 1년 11개월이 경과한 지금까지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 없이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 소방서의 경우 OA사무실 설치공사시 도에 등록된 업체에 한해 계약을 체결토록 규정돼 있지만 무등록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금액에 대해 2%(70만5천원)의 보증금액을 납부받지 않고 근거없는 하자보증 각서로 처리한 사실이 감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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