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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7월 세수 전년比 20조원↓… 코로나19 영향

 

국세청은 12일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1~7월 세수 실적은 164조원으로 전년 대비 20조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세수진도비는 60.5%로 전년 대비 4.2%포인트 감소했다.

 

코로나19 세정ㆍ세제지원에 따라 8월 이후로 납부세액을 이월하고 세액을 감면해주면서 약 9조2000억원의 세수 감소효과가 발생했다.

 

지난해 내수부진과 법인 영업실적의 감소 역시 세수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국세청은 소비ㆍ투자 활성화 등 정책노력으로 경기부진에서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코로나19 재확산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작년 1만6008건에서 1만4000여건 수준까지 대폭 축소하고, 주요 세목별 신고내용 확인도 전년 대비 20% 축소된 수준으로 감축해 납세자들의 조사 부담을 줄인다.

 

노・사간 고용안정협약 체결한 중소기업은 최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고용을 유지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한 중소기업에 대해 조사유예ㆍ선정제외를 확대 실시한다.

 

동시에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법 대부업자 등의 탈세행위를 엄단하고, 식약처 및 유관기관과 협업해 과세정보를 수집해 신생‧호황 유통업의 검증도 강화한다.

 

등기자료 등 과세정보, 국토부 탈세의심자료 등 수집 정보를 활용해 법인‧사모펀드의 다주택 취득, 연소자의 고가 아파트 취득 등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해위를 철저히 검증하고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또 모바일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를 현행 260여 종에서 700여 종으로 확대하는 등 국세행정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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