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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국세청, 체납액·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줄었지만 부실과세 전국 1위

 

중부지방국세청이 최근 5년간 체납액 규모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건수를 크게 줄이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부실과세는 전국 1위라 불명예를 안았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국세체납액(가산액 포함)은 총 9조2844억원이었다.

 

체납된 국세 규모는 2015년 7조2436억원이었지만 2년만인 2017년 8조원을 넘어섰고, 2018년에는 9조원대로 크게 증가했다.

 

지방청별로 보면 중부청은 지난 2015년 2조5554억원, 2016년 2조4798억원으로 잠시 줄었으나 지난 2017년 2조9334억원, 2018년 3조2984억원으로 급격히 늘었다.

 

그러나 지난해 2조2250억원으로 급격하게 국세체납액 규모를 줄이는 데 성공했다. 5년 전에 비해 체납액 규모가 12.9%나 감소한 셈이다.

 

반면 광주청의 체납액은 2015년 3348억원에서 2019년 6164억원으로 84.1% 늘었다. 같은 기간 대구청도 체납액이 3703억원에서 6345억원으로 71.3% 늘었다.

 

대전청과 부산청의 국세체납액 역시 각각 55.7%, 52.7% 늘었으며, 중부청을 제외하고는 서울청만이 유일하게 체납액을 6.7% 감소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날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위장가맹점 적발 건수’에 따르면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9천977건이 적발됐으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부청은 지방청 중 유일하게 5년 전에 비해 위장가맹점 적발 건수를 줄였다. 2015년 464건, 2016년 582건, 2017년 544건에서 2018년 727건으로 늘었다. 그러나 지난해 416건으로 감소하면서 2015년 대비 10.3% 감소하는 데 성공했다.

 

다른 지방청은 모두 5년 전에 비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광주청은 2015년 122건에서 2019년 324건으로 약 165.6% 증가했다.

 

그러나 부실관세로는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벗지 못했다. 김주영 의원이 ‘최근 5년간 국세 과다·과소 부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세청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과다·과소부과 금액은 2조7113억원에 달했다.

 

특히 중부청의 부실과세 건수는 총 2354건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서울청이 226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부산청은 1591건, 대구청 942건, 광주청 889건 순이었다.

 

부실과세 금액 역시 중부청이 666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청과 부산청이 각각 4337억원, 3983억원으로 나타났으며 대구청 2518억원, 광주청 1852억원 등이었다.

 

지난해 개청한 인천청은 당해 연도에 169건 316억원의 부실과세가 발생했다.

부실과세에 따라 신분상 조치를 받은 건수는 서울청이 3136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부청 공무원이 2977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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