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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지원금 부정수급한 경기 사회적기업 10곳… 미환수급금 1억5163만원

 

지난 3년간 증빙서류 허위 신청 등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회적기업이 경기지역에서만 10개에 달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사회적기업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71개 사회적 기업이 총 23억원을 부정수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수급의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허위 작성 11억 2000만원(28건), 부정 참여 9억 6000만원(31건), 목적 외 사용 3000만원(7건) 순이었다.

 

이중 경기 지역에서만 10개 사회적 기업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됐다. 이는 인천, 광주와 더불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강원(9개)과 부산(8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4개 기업이 1억 2253만원, 2018년 5개 기업이 3299만원, 2019년은 1개 기업이 1억 2106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지난 3년간 부정수급액은 총 2억 7657만9000원으로, 아직 환수되지 않은 미환수급금이 전체 부정수급액의 절반을 넘는 1억 5163만원에 달했다.

 

지난 2017년 적발된 A기업의 경우 2319만원을 부정수급했지만 아직도 환수되지 않았고, 2018년 1650만원을 부정수급한 B조합은 913만원을 환수해 738만원의 미환수급금이 남아 있다.

 

특히 2019년 적발된 C조합의 경우 1억 2106만원을 부정수급했으나 전혀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

 

그러나 2017년 기준으로 전체 사회적기업의 44.8%가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 부정수급액이 인건비로 소진되어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다.

 

송 의원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공헌을 하는 사회적 기업은 어느 기업보다 청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정기점검과 합동점검 등 철저한 지도·관리를 통해 사회적 기업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재교 우리사회적경제연구소장은 “현실적으로 수천개에 달하는 사회적 기업을 일일이 감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니만큼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측정지표를 만들어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창출할 수 있는 곳만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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