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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가구 특별공급 소득기준 맞벌이 160%까지 완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를 버는 맞벌이 부부도 공공주택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해진다. 실수요 계층의 내집 마련 기회를 더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 물량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공 물량 중 우선공급인 75%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신혼부부에 대해 주어지고, 나머지 25%는 일반공급으로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선공급 비율은 70%, 일반공급 비율은 30%로 조정한다. 우선공급 소득 기준은 변하지 않으나, 일반공급의 경우 소득 140%(맞벌이 160%)로 높인다.

 

공공분양주택은 현재 우선·일반공급 구별하지 않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로 공급하지만, 앞으로는 물량 70%만 지금과 같은 기준으로 우선공급에 내놓는다. 나머지 30%는 일반공급으로 소득기준을 130%(맞벌이 140%)까지 올릴 에정이다.

 

정부가 신혼부부 전용 아파트로 내놓고 있는 신혼희망타운 또한 소득 요건을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특별공급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공공 100%·민영 130%)을 유지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30%포인트 완화할 계획이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는 월 778만원, 160%는 월 889만원이다. 월 899만원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668만원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공 청약자격을 갖게 된다고 발표했다.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000가구, 민영은 6만3000가구에 특공 기회가 새로 부여된다.

 

홍 부총리는 “생애최초 특공에 대해서는 "특공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공공 100%, 민영 130%)을 유지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30%포인트 수준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만큼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공급 확대 없이 청약 기준만 완화했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다수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낮은 소득 요건으로 청약이 어려웠던 맞벌이 부부에게 기회가 열렸다는 점을 높이 샀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소득 기준 확대는 찬성하지만, 여전히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공급을 늘려주지 않으면 여전히 그림의 떡”이라면서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저소득층 신혼부부들에게는 더 불리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내비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많은 맞벌이 부부들에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았던 점을 감안했을 때 현재의 소득 기준 확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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