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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불법 개입' 유상봉 부자·윤상현 의원 사건 재판 병합 가능성

재판부 "사건 병합 전제해 달라", 검찰 "공범 수사 곧 마무리"

지난 4·15 총선 때 무소속 윤상현(57) 의원이 출마한 지역구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4)씨 부자가 윤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관련 사건(윤 의원 사건)이 병합되지 않았는데 증인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 병합될 수 있다"며 "검찰 측도 사건 병합을 전제로 공소장을 정리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아직 사건이 병합될지는 모르지만 증거 목록이 서로 다르면 병합 후 다시 정리해야 한다"며 "변호인들은 다음 달 11일까지 법원에 의견서를 꼭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씨 부자와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A(53)씨 등 피고인 6명은 모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이들의 변호인은 "아직 증거 기록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기록을 보는 대로 조만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 이들의 공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이들 변호인의 증거 열람·등사를 제한한 상태다.

검찰은 "일부 공범이 도주해 증거 인멸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 증거 열람과 등사를 보류했다"며 "최대한 빨리 수사해서 처리한 뒤 이달 말까지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건이 있다"며 "검찰 측은 사건 병합을 전제로 해서 공소장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피고인들 모두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유씨는 올해 4·15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로 경쟁 후보인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73)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2009년 안 전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 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유씨 아들과 짜고 이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를 통해 안 전 의원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를 받았다.

유씨 부자와 A씨의 수사 서류에 관련 인물로 모두 등장하는 윤 의원은 최근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윤 의원은 올해 4·15 총선 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유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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