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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총선 공작 혐의' 윤상현 국회의원 선고 설 이후로 연기

다음 달 17일 1심 선고...피고인 많아 심리에 시간 필요한 듯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상현 국회의원(국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선고 공판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이익 제공·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윤상현 의원 선고 공판을 다음 달 17일로 연기했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선고일은 오는 27일이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사건과 관련해 검토할 내용이 많아 결정에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재판의 피고인은 윤 의원과 보좌관, 유씨 부자와 언론인 등 모두 11명이다.

 

윤 의원은 2020년 총선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건설 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5)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윤 의원에 대해 징역 5년을, 같은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한 유씨와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A(54)씨에게 징역 4∼5년을 구형했다. 윤 의원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윤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유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유씨에게 사주해 경쟁 후보였던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74) 전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게 하고, 한 언론사를 통해 이 내용이 보도되게 했다.

 

유 씨는 실제로 "2009년 안 전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 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앞서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윤 의원이 시켜 범행을 벌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윤 의원은 유 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선거와는 관련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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