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함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상속인들은 약 10조원의 상속세가 추징될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상속세법령에 따르면 주식 상속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 관계인일 경우 평가액에 20% 할증이 추가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지난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 2251억원 수준이다. 이 회장은 올해 6월 말 기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등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이건희 회장은 4개 계열사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모두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4개 계열사 지분 상속에 대한 상속세 총액은 주식 평가액 18조2000억원에 20%를 할증한 다음 50% 세율을 곱한 후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하면 10조6000억여원으로 평가된다.
한편 주식평가총액은 사망 전후 2개월 씩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실제 세액과는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다.
[ 경기신문 = 방기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