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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종일돌봄특별법' 놓고 엇갈린 교육계···돌봄대란 이어지나

온종일돌봄특별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총괄하는 돌봄 서비스
경기교사노조 "무리한 돌봄이 교사들의 교육의 질 저하"
돌봄전담사 "지자체로 이관되면 고용환경에 대한 불안 커"
학부모들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돌봄대란 피해 없어야"

 

온종일돌봄특별법을 두고 교육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

 

경기지역 돌봄전담사들이 ‘온종일돌봄특별법안’을 반대하면서 다음 달 7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경기교사노조들도 돌봄교실 인력 투입을 거부하고 나섰다.

 

돌봄전담사와 교사들 간의 합의에도 진척이 더뎌 ‘돌봄대란’으로 이어질 경우 결국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가 커진다는 주장이다.

 

온종일돌봄특별법은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시병)과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비례)이 지난 6월과 8월에 각각 발의한 법안이다.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정부 각 부처별로 담당하는 돌봄 체계를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총괄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골자다.

 

지금껏 초등학교 내 돌봄은 시·군교육청과 개별 학교에서 운영해왔다.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방과 후 학교 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에서 나누어 관리했다.

 

27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온종일돌봄특별법의 철회와 돌봄전담사의 8시간 전일제 채용을 요구했다.

 

경기지역 3000여 명의 돌봄전담사 중 343명을 제외한 모든 인원이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고, 돌봄 서비스가 개별 지자체로 이관되면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처한다는 것이다.

 

조선희 부천 부안초등학교 돌봄전담사는 “하루 4시간 동안 방과 후 수업에서 아이들을 돌보는데, 아이들이 우리를 ‘지각쟁이’라고 부를 때도 있다”며 “돌봄 체계가 지자체로 넘어가도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퇴직 통보와 다름없다”고 했다.

 

이에 경기교사노조는 “돌봄전담사들이 파업에 나선다면, 돌봄교실에 대체 인력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한 상황이다.

 

또한 학교 내 돌봄교실에 교사를 투입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관련 조항 없이 관례적으로 해왔던 일이며, 무리한 돌봄 서비스로 인해 교육과 돌봄의 질 모두 저하되고 있다고 전했다.

 

돌봄교실은 특별실을 활용할 정도로 공간 확보가 어려운 데다 부족한 유휴교실에 돌봄교실 학생들이 한 데 모여 교육환경이 열약해졌다는 주장이다.

 

박효천 경기교사노조 초등부위원장은 “돌봄전담사들의 고용안전을 해하자는 게 아니다. 보다 안정적인 돌봄을 위해 돌봄 서비스의 지자체 이관은 불가피하다”며 “학교는 돌봄에 적합한 시설이 아니라 아이들이 장시간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은 학대에 가깝다”고 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지역 내 초등 돌봄교실은 1300여 학교 중 3496교실에서 운영 중이다. 수용학생 수는 6만3620명에 이른다.

 

즉시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이 4만 명을 넘고, 코로나19 여파로 긴급돌봄을 신청한 학생들도 다수 포함돼 피해가 고스란히 학부모에게 전가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초등학교 1·3학년 자녀를 둔 김모(37·여·수원)씨는 “기존처럼 교사들이 같이 관리해주면 좋겠다”며 “단순히 아이들만 돌보는게 아니라 교육의 연장이라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2학년 학부모인 한모(37·여·용인)씨는 “직장에 다니느라 이런 문제를 몰랐다”면서 “다만 아이들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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