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경찰서 직원이 전동킥보드 탑승자에게 안전모를 씌워주고 있다. (사진=파주경찰서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01044/art_16039375606763_75060d.png)
오는 12월부터 전동킥보드 이용자에 대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는 것과 관련, 전동킥보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파주경찰서가 ㈜한국동서발전 일산화력 본부와 공동으로 대책마련에 나섰다.
파주경찰서는 파주관내 공동주택 총 156개소 게시판에 홍보 안내문을 부착했으며, 자전거·킥보드 운행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모 100개를 관내 13개 지구대·파출소에 배부하여 활용토록 조치했다.
오는 12월에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를 빌릴 수 있고, 자전거 도로 이용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함께 헬멧 등 보호장비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범칙금 조항이 빠져 강제력이 떨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4일 인천에서는 전동킥보드를 탄 고등학생 2명이 택시와 충돌해 한 명이 사망하고 다른 한명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파주경찰서 관계자는 “오는 12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동킥보드에 2명이상 동시 탑승할 수 없으며, 운행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며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금지,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 등 관련 법 규정 등을 잘 숙지하고 이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파주 = 최연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