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행락철 물가안정관리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물가안정관리대책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시는 관광·위생·환경분야의 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 가격표 부착 및 표시가격 준수여부, 자릿세 징수, 노점상 등 불법 상거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평택호 관광지 및 진위천 시민유원지 관리사무소내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특별기간 중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의뢰, 위생검사 실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