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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비 지원되나

남양주 두산2차아파트 주민, 조례 제정 청구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조례 제정을 청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시에 따르면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745 두산 2차 아파트 주민 1만1천8명의 연서를 받아 최근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요구하는 '남양주시공동주택지원조례' 제정을 청구했다.
시는 이에따라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사실'을 지난 9일 공고하고 12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이의신청을 받은 후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자치단체 관내 유권자수의 20/1이상의 연서로 청구할 수 있다.
시에서는 이같은 조례제정 청구가 지난 1월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 청구에 이어, 두번째 조례 제정 청구이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요구한 청구는 도내에서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주민들은 "아파트 단지는 사유지로서 단지안에 설치된 도로, 하수도, 가로등 등의 공동시설물 관리비용을 아파트 입주민이 전액 부담함으로써 일반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지원을 받음으로써 공동주택 입주민의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청구 취지 및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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