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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또다시 줄줄이 법정 선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출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공모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5명의 파기환송심 5차 공판을 열었다.

 

이 부회장의 재판 출석은 지난 1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26일 진행된 공판준비기일 전날 부친상을 당해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부 변경에 따른 공판 절차 갱신, 쌍방의 항소 이유 정리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관련 전문심리위원단 선정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면서 총 298억여원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항소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상고심에서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정농단 재판은 이르면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재판은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현재 삼성은 장기전에 돌입한 코로나19로 인한 여파와 미중 무역 전쟁 등으로 불확실한 경제 상황 등을 포함한 경영공백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삼성은 이 부회장이 지난 2017년 3월 구속돼 2018년 2월까지 풀려날 때까지 경영 공백을 맞은 바 있다. 최근 고 이건희 회장의 타계로 상속되는 유산에 대한 세금과 지배구조 개편 역시 긴급한 과제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일가는 18조 원이 넘는 상속 주식의 60%에 육박하는 10조 5000억 원가량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지배구조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 앞에 놓인 또 다른 변수는 이른바 ‘삼성생명법’이다. 지난 6월 발의된 해당 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 계산 시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공정가액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8.5% 가운데 상당 부분을 매각해야 한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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