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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갈, 시멘트 미달'…900억 상당 부적합 레미콘 공급업체 적발

경찰, KS규격 미달 레미콘 공급 업체, 뒷돈 받은 건설사 등 관계자 42명 검거

 

KS(한국산업표준)규격에 미달한 레미콘을 수도권 일대에 납품한 공급업체와 뒷돈을 받고 이를 묵인한 건설회사 직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레미콘 공급업체는 불법 프로그램을 개발해 배합 비율을 조작했고, 900억원 상당의 규격 부적합 레미콘은 건설현장 400곳에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A레미콘 업체 임직원 16명을 검거, 임원 B(61)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레미콘 공급업체의 요청을 받아 배합 비율 조작 프로그램을 개발한 혐의(사기 방조)로 업체 직원 C(42)씨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또 KS규격 미달 레미콘을 뒤돈을 챙기며 납품받은 국내 건설사 9곳의 품질 관리 담당 직원 D(46)씨 등 9명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레미콘 업체뿐 아니라 D씨 등에게 뒷돈을 준 다른 레미콘 업체 13곳 직원 15명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B씨 등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시멘트와 자갈 함량을 줄인 KS규격 미달 레미콘 124만㎥를 수도권 건설현장 422곳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공급한 불량 레미콘은 차량 20만대, 900억원 상당으로 아파트‧오피스텔‧공장 신축 현장, 각종 관급공사 현장 등에 공급됐다.

 

경찰 조사결과 건설사 품질관리 담당자 D씨 등 9명은 규격 미달 레미콘을 공급받는 댓가로 월 30~50만원을 받는 등 총 167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챙겼다.

 

레미콘 업체는 돈을 건넨 현장에서 건설사가 담당하는 슬럼프·공기량·염화물 함유량 시험 등 1차 검사를 자신들이 대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건설현장에 보관 중인 레미콘에 대한 2차 시험(압축강도)에서는 따로 준비해둔 KS규격 적합 레미콘을 바꿔치기한 사실도 밝혀졌다.

 

 

경찰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제도개선사항을 통보하고, A 레미콘업체에서 납품한 배합 비율로 시료를 제작해 제대로 된 압축강도 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건설현장 비리에 대해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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