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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수 800만 명 넘었다… 국세청, 국세통계 2차 조기 공개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가동사업자 수가 최초로 800만 명을 넘었다. 우리나라 국민 100명당 16명은 사업자인 셈이다.

 

국세청은 12일 국세통계를 2차로 조기 공개하고 86개 조세통계 항목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매년 12월 국세통계연보 발간에 앞서 관련 정보의 신속한 이용을 위해 연중 생산이 가능한 통계는 미리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7월 95개 조세통계 항목을 1차 조기 공개했다.

 

폐업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업 중인 사업자를 의미하는 가동사업자 수가 지난해 말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804만6119명에 달했다. 지난해 신규사업자는 132만 명으로 이중 개인사업자는 118만명, 법인사업자는 14만 명이었다.

 

지난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를 연령별로 확인해보면 40대(27.7%)가 가장 많았으며, 50대(24.7%), 30대(22.7%)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79만개 법인 중 중소기업이 70만개로 전체의 89.4%를 차지했으며, 전체 중소기업의 31.7%에 달하는 22만개 법인이 총 1조2604억원의 세액감면을 받았다.

 

감면 종류별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9535억원으로 전체의 75.7%를 차지했으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7.1%)과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6.4%)이 그 뒤를 이었다.

 

해외에 있는 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추가해 신고한 금액은 총 60조원으로 조사됐다. 신고자 수는 2685명, 1인당 신고금액은 223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추적·조사해 환수한 재산은 총 2조 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5년의 실적과 비교해 27.8%나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증권거래세 신고 건수는 10만4000건, 산출세액은 4조495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코스피주권이 1조3274억원, 코스닥주권이 2조8380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2364조원으로 코스피주권이 1227조원으로 전체의 51.9%를 차지했다. 코스닥주권은 1060조원, 기타주권이 76조원에 달했다.

 

양도소득세 조사건수는 4100건으로 전년 대비 1.6% 감소했지만 부과세액은 3% 증가했다. 토지, 건물 등 부동산 관련 부가세액은 3105억원으로 전체의 88.5%를 차지했다.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45억건, 총액은 119조원으로 국내 총생산의 6.2%를 차지했다. 업태별로는 소매업(57.0%)과 음식업(6.3%)에서 발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발포주 등 기타 주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류 출고량이 감소했으며, 위스키의 경우 전년 대비 42.9%나 줄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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