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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1000억원 규모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업무협약

 

신협중앙회는 16일 경기도청과 ‘경기도 사회적 경제기업 특별융자 운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협은 오는 12월부터 매년 200억 원씩, 5년간 최대 1,0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경기도 내 사회적 경제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신협이 신청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 완화된 재무 심사를 통해 융자를 실행하면, 경기도는 사회적 가치 평가에 따라 기업이 부담할 이자를 최대 2.0%까지 지원한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업에 선정된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은 최장 10년간 1% 내외의 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돌봄, 주거복지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파급효과가 큰 사회 혁신형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신협이 공동으로 사업을 선정, 신청기업 심사 및 융자 지원하고 실행한 대출의 손실 일부를 분담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사회적 경제기업 특별 융자를 추진해주기로 한 신협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 서민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사업을 통해 도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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