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소방서의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안내 홍보 포스터. (사진=파주소방서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01147/art_1605578366648_f052b1.png)
파주소방서는 제73회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홍보포스터를 제작 배부하고 주택 화재 예방·대응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파주시에서는 올해 3분기(7월~9월)에 화재발생 84건, 인명피해 3건(사망1, 부상2)이 발생했으며, 이 중 인명피해 3건이 모두 주거시설에서 발생해 주택용 소방시설이 완비되어 있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파주소방서 측은 “화재초기에 소화기는 소방차 1대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경보를 통해 신속한 피난에 도움을 주어 주택화재 피해 경감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인겸 파주소방서장은 “공동주택에는 경보설비나 소화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는 반면, 일반주택에는 소화기와 같은 기초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아 화재에 취약한 실정”이라며 “주택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진압하거나 대피할 수 있도록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가정에 꼭 비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파주 = 최연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