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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소방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홍보물 제작 배포

 

파주소방서는 제73회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홍보포스터를 제작 배부하고 주택 화재 예방·대응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파주시에서는 올해 3분기(7월~9월)에 화재발생 84건, 인명피해 3건(사망1, 부상2)이 발생했으며, 이 중 인명피해 3건이 모두 주거시설에서 발생해 주택용 소방시설이 완비되어 있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파주소방서 측은 “화재초기에 소화기는 소방차 1대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경보를 통해 신속한 피난에 도움을 주어 주택화재 피해 경감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인겸 파주소방서장은 “공동주택에는 경보설비나 소화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는 반면, 일반주택에는 소화기와 같은 기초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아 화재에 취약한 실정”이라며 “주택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진압하거나 대피할 수 있도록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가정에 꼭 비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파주 = 최연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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