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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모찬스'로 분양권·채무 이용해 세금 탈루한 86명 세무조사

 

국세청은 16일 분양권 거래 또는 부동산 매매・증여과정에서 신고한 채무를 통해 편법적으로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자 8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중 46명은자녀가 분양권을 취득한 후 부모가 중도금을 대납하거나, 분양권 매매시 다운계약 또는 무신고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부동산 등 거래 과정에서 자녀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변제하거나 실제 증여받았지만 허위로 차입 계약을 한 경우 등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자 39명 등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금융 추적조사,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등을 활용하여 현금의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해 금융거래 내역을 집중 검토하고 거래금액의 적정여부와 실제 차입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수관계자 차입금에 대해 자금의 대여는 물론 실제 이자 지급 여부와 필요시 자금을 대여한 친인척 등에 대해 자금의 흐름과 조달 능력을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다.

 

만일취득한 분양권이나 대여한 자금의 원천이 사업자금의 유출에서 비롯되었거나 사업소득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한다.

 

이밖에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한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에 대하여 정보수집을 더욱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 대하여 엄정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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