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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 축구협에 소청서 제출

명지대학교가 심판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대한축구협회에 소청서를 제출했다.
명지대는 지난 10일 강원도 태백시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04 험멜코리아배 제59회 전국대학축구선수권대회 중앙대와의 16강 진출전에서 "주심의 이해하기 어려운 판정이 여러차례 있었다"며 참고자료인 경기 녹화테이프와 함께 소청서를 13일 축구협회에 제출했다.
명지대는 소청서에서 "전반 30분께 중앙대 공격수가 명지대 수비수를 밀어 제친 후 슈팅한 볼이 골로 이어졌고, 경기종료 3분 앞두고 중앙대 수비수가 발을 높이 들어 명지대 공격수의 머리를 가격했음에도 주심은 인플레이를 선언했다"며 심판의 오심을 지적했다.
명지대는 "소청을 하더라도 경기결과가 달라지리란 기대는 안한다"면서도 "축구경기는 특히 심판에 의해 좌지우지 될 경우가 많다. 만약 이런 악습이 반복된다면 대학축구 발전에 중요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제청서 신청의 이유를 밝혔다.
명지대는 이날 경기에서 3-4로 중앙대에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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