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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한성희號, 대연8구역 민원처리비 미지급 ‘말썽’

 

포스코건설이 대연8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되며 약속한 민원처리비 지급을 두고, 일부 조합원과 시공사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18일 포스코건설 등에 따르면 대연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부산 남구 대연동 1173 일원 대지면적 19만1897㎡에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아파트 30개 동, 3516가구 규모로 추산된다.

 

해당 사업은 공사비만 8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하반기 부산 최대 정비사업으로 꼽혔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포스코건설이 지난달 19일 HDC현대산업개발·롯데건설 사업단을 제치며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건설은 입찰 전 시공사로 확정되면 주택 유지 보수 및 세입자·상가 영업 등과 관련한 민원을 처리하는 ‘민원처리비’로 가구당 3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포스코약속이행추진위원회(이하 포추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사 선정 후 일주일 내에 민원처리비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조합원들은 총회 후 한달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민원처리비를 받지 못했다.

 

시공사 선정 전부터 포스코건설의 민원처리비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조합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위배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러나 국토부는 “개별 사실판단은 해당지역 인가권자에게 문의하라”며 명확한 답변을 미뤘다.

 

포스코건설은 민원처리비는 시공사가 조합에 대여한 후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은 결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포스코건설 측은 지난달 23일 조합에 입찰보증금 500억 원을 조합에 납부 완료했으며, 대여금으로 전환될 예정이니 이를 재원으로 조합에서 의사결정을 거쳐 즉시 민원처리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반면 포추위 등 일부 조합원들은 입을 모아 포스코건설이 시공사 선정 후 일주일 내로 민원처리비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민원처리비를 직접 지급하면 위법성이 있으니 그 법적 책임을 조합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포추위 관계자는 “현재 집행되는 사업비 계획에 민원처리비 예산이 잡혀 있지도 않고, 조합이 조합원에게 사업비를 함부로 지급하면 배임 혐의가 되니 조합에서는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조속히 민원처리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포스코건설 측은 “민원처리비는 당사가 대여한 사업비이며 사용 주체는 조합”이라며 “민원처리비는 세입자 보상 해결, 상가영업권보상, 토지분쟁해결 및 기타소송 등 활용될 것이며, 많은 조합원들이 호응했고 현재 조속히 지급되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 입찰지침에 따르면 입찰보증금 500억원은 사업비로 전환할 수 있어 조합 이사 대의원회를 통해 민원처리비로 지급이 가능한 사항"이라며 "시공계약이 체결되면 순차적으로 잔여 사업비(잔여 민원처리비 포함)를 대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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