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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간 아파트값 7% 오른 김포시…조정대상지역 지정

 

김포시 아파트 매매가격이 일주일 만에 2.73% 상승했다. 전국적으로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모두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한국감정원이 19일 발표한 ‘11월 3째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각각 0.25%, 0.30% 상승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와 비슷한 상승폭을 유지한 반면, 인천 (0.14%)은 전주보다 상승폭이 축소했다.

 

반면 경기지역의 경우 0.28% 오르며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김포시(2.73%), 파주시(0.78%) 등을 위주로 상승했다.

 

비규제지역인 김포시의 경우 교통호재(GTX-D) 기대감 등에 힘입어 장기ㆍ북변동 및 한강신도시 신축 위주로 상승세 지속되며 2.73% 폭등했다.

 

김포시의 지난 4주간 아파트 매매가 누적 상승률은 7.17%에 달한다. 서울과 인접해 ‘전세 난민’들의 주택 매수가 몰린 데다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면서 풍선효과가 겹쳐졌다.

 

또다른 비규제지역인 파주시(0.78%)의 경우 3호선 연장 등 교통호재가 있는 운정신도시 위주로 올랐다. 고양시 일산동(0.36%)ㆍ서구(0.31%), 남양주시(0.30%) 등도 상승세를 보였다.

 

전세가격의 경우 서울은(0.14%→0.15%)은 소폭 오른 상승률은 기록한 반면, 인천(0.61%→0.52%)는 주춤하는 경향을 보였다.

 

김포시(0.92%)는 한강신도시와 역세권 및 신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고, 고양 일산동구(0.46%)도 정주환경이 양호한 마두동과 식사동·백석동 위주로 올랐다.

 

고양시 덕양구(0.45%), 의정부시(0.40%) 등도 역세권 또는 신축 위주로 상승했고, 광명시(0.40%)도 정비사업 이주수요에 힘입어 올랐다.

 

한편 이날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집값이 꾸준히 오른 김포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다만 김포시 중 최근 시세가 안정세를 보이는 통진읍과 월곶·하성·대곶면은 제외됐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 인정받을 수 있다.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로 제한된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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