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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송도아파트 학교용지부담금 소송 2심도 패소

재항고 방침, 결국 대법까지 가나
"무리한 소송, 세금 낭비"..향후 추이 주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이 송도국제도시의 한 지역주택조합아파트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나왔다. 경제청은 이에 불복, 또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서태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인천시와 경제청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 부당이득금 74억 원을 지급하라고 한 1심 재판부의 판단에 항소한 것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실상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천시·경제청)가 항소하면서 주장하는 사유가 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한 증거를 보더라도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경제청은 지난 2018년 10월22일 '송도포레스트카운티지역주택조합'에 학교용지부담금 74억2202만9920원을 부과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아파트 건설로 신설되는 학교 건립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100가구 이상 아파트 개발 사업시행사에 분양가의 0.8%를 징수한다.

 

당시 조합은 사업시행사로 송도 8공구에 총 15동, 2708세대 규모의 아파트단지를 건설해 입주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경제청은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입주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통보했고, 결국 조합은 11월5일 시에 부담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조합 측은 이후 애초 경제청이 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조건을 내걸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위법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제청은 학교용지특례법이 개정되면서 경제자유구역도 부담금 징수 대상에 포함됐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경제청이 2016년 조합 측의 부담금 면제대상 확인 요청에 대해 두 차례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보낸 공문이 결정적인 판단 근거가 됐다. 법원은 이 같은 경제청의 회신이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되므로 이를 어기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이와 관련, “원고가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사업을 진행한 것에 대해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시가) 학교 신설 및 증설에 대한 필요성을 제공했고 (6·8공구) 사업으로 상당한 재정적 수입을 거둔 것이 분명하므로 부담금을 부담하더라도 관련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고, 2심 재판부도 “경제청장이 명시적으로 부담금이 면제된다고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의 항고를 일축했다.

 

경제청은 내부적으로 재항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청 관계자는 “아직 검토 중으로 말씀드릴 게 없다”고 했지만, 조합 측 관계자는 “(어제 통화에서) 재항고 방침을 정했다고 했다”며 “2심 판결서가 6일쯤 송달됐기 때문에 21일까지가 재항고 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지역 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 같은 학교용지부담금 소송이 송도 6·8공구에서만 이미 6~8건 정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전체 소송 규모만 10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번의 경우 만일 2심에서 종결된다 하더라도, 부당이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수 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경제청이 무리한 소송으로 막대한 세금만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 측 관계자는 “결국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경제청의 몽니에 주민들의 원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희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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