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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군입대 연기 가능해진다…국방위 병역법 개정안 통과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집·소집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해 방탄소년단(BTS) 등의 입대 연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사람에 대한 징집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병역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시행되려면 앞으로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와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아있지만, 여·야의 견해차가 크지 않아 그대로 입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고 시행령까지 개정되고 나면 BTS 멤버들은 만 30살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TS가 지난 8월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정상에 오르는 등 세계적인 인기를 끌자 국회에서는 순수예술인이나 체육인에게는 병역 특례가 있지만 대중문화예술인에게는 이같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 9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BTS 같은 연예인의 병역 연기를 허용하지 않으면 "기회 박탈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의 관점에서도 불합리하다"며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한편, 국방위는 이날 회의에서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을 처리, 청해부대와 아크부대 파병 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소말리아 아덴만에는 300여명, UAE에는 150명의 장병이 각각 파병돼 근무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 동의를 거쳐 이들의 파병 기간을 매년 1년씩 연장해왔다.

 

소령의 계급 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은 법안소위에서 보류돼 이날 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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