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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채용시 문신 기준 완화 추진···내용·노출여부만 고려

경찰이 신규 채용 과정에서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는 문신 금지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3일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에서 문신 기준이 되는 항목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을 행정 예고했다.

현행 시행규칙은 ‘문신 시술동기와 의미, 크기’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경찰공무원 채용 기준이 지원자들의 응시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문신의 내용 및 노출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는 개선안을 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불합격 기준은 문신에 ▲폭력적·공격적이거나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혐오성) ▲사람의 나체가 그려져 있거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음란성) ▲특정 인종·종교·성별·국적·정치적 신념 등에 대한 차별적 내용(차별성) ▲범죄집단을 상징하거나 범죄·도발 야기할 수 있는 내용 ▲공직자로서의 직업윤리에 어긋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다. 경찰 제복을 착용했을 때 얼굴·목·팔·다리 등 외부로 문신이 노출되는 경우에도 불합격 기준이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부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이 응시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합리적인 경찰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며 “다음 달 3일까지 개선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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