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밀라노-코르티나 동계 올림픽 치러진 가운데, 올림픽 선수들보다도 스포츠 중계에 더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의 열기가 차갑게 식어야 했던 까닭은 무엇일까. 그 배경에는 스포츠 중계권의 역사와 자본의 논리가 자리 잡고 있다.
1938년은 미국 메이저리그 구단들에 뜻깊은 해였다. 야구 경기 실황을 중계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해이기 때문이다. 메이저리그 야구단 피츠버그 파이러츠 소유주는 일부 라디오 방송사들과 파이러츠의 경기를 방송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자 라디오 방송사 KQV는 창의적인 방법을 떠올렸다. KQV는 파이러츠와 계약 없이, 야구장 밖에서 경기를 관람하면서 방송을 전송하려 한 것이다. 법정 다툼이 벌어졌고, 법원은 파이러츠 구단이 야구 경기 실황 중계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고 판시하였다. 1938년 이루어진 피츠버그 애슬레틱 대 KQV 방송사 판결이다.
이로써 개별 구단은 방송사와 중계방송을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역으로, 방송사가 스포츠를 중계하기 위해서는 K리그, KBO, FIFA, IOC 등 스포츠 경기 주관자와의 권리 계약을 통해 중계권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 주관자는 경기 규칙을 마련하고, 경기 참가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등 많은 역할을 수행하는데, 경기를 방송할 주관 방송사를 선정하는 것 또한 주관자의 중요한 역할이다.
스포츠 경기 주관자에게 중계권 판매는 대회 개최 비용을 회수하는 핵심 수익원이다. 이에 IOC 등 주관자들은 누가 대회장에 출입·촬영할 수 있는지, 누가 선수들을 인터뷰할 수 있는지 등을 엄격히 관리하여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려 한다. 막대한 비용을 지급하고 독점 중계권을 확보한 방송사 역시 스포츠를 ‘킬러 콘텐츠’로 활용한 투자와 거래를 진행한다. 경기 중계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인터넷 스트리밍 영역까지 확장되어 권리자의 허락 없는 인터넷 중계는 차단될 수 있다. “세계인의 축제”는 이러한 거래를 거쳐 우리에게 도달한다.
문제는 JTBC가 2026년 동계 올림픽부터 2032년 하계 올림픽까지 4개 대회의 한국 내 중계권을 독점하면서 발생했다. 보도에 따르면 JTBC가 IOC에 지급한 중계 방송권료만 3,3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지상파 3사와의 재판매 협상은 결렬되었다. 게다가 네이버의 치지직이 뉴미디어 독점 중계권을 확보함에 따라, 유튜브나 SNS를 통한 자유로운 영상 소비마저 차단되었다.
현지로 날아갈 수 없는 절대다수의 대중에게 올림픽은 곧 미디어 이벤트다. 기술의 발전으로 TV를 넘어 OTT, 소셜 미디어 등 올림픽을 즐길 수 있는 창구는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이용자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경로를 통해 자유롭게 콘텐츠를 소비하고 재가공할 권리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올림픽은 중계권료라는 자본의 논리로 인해 TV 시청의 선택권은 물론, 온라인상에서 저작물을 편집·공유하며 즐기는 문화마저 위축되었다. 스포츠 대회가 가진 공공재적 성격과 상업적 가치 사이의 균형이 무너진 셈이다. 올림픽이 세계인의 축제이기 위해서는 중계권의 배타적 수익 논리보다, 자유롭고 유연한 미디어 생태계가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