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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예상 종부세 고지서 발송… 일부 납세자 '악소리'

 

국세청은 24일까지 2020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에 납세자들은 다음달 1~15일 종부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고지서 발송과 함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개인별로 종부세를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종부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초과분에 부과된다. 지난해의 경우 종부세 대상자는 59만5000명, 세액은 총 3조3471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세율 변동은 없으나 공시가격이 상승한 데다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85%에서 90%로 오르면서 세액 3조5000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5.98% 증가했다. 이는 최근 5년 이내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이중 경기도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2.72%로 조사됐다. 서울(14.73%)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컸으며 대전(14.03%), 세종(5.76%) 등이 높게 나타났다. 타 지역은 변동률이 1% 내외거나 오히려 하락했다.

 

내년부터는 공시가격 현실화와 더불어 세율이 인상으로 종부세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 8월 국회에서 처리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주택자 종부세율은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 상향되고, 다주택자 최고세율은 6%까지 올라간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 SNS를 중심으로 “국가에 월세를 내고 새는 것 같다”며 높은 종부세에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다수 게재됐다. 임대사업자 커뮤니티 등에서는 “조세저항이 일어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전문가들은 단순히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수익이 실현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일종의 징별적 과세라고 지적하며, 다주택자들이 아닌 1주택자들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전세제도 자체가 시세차익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우리나라는 양도세가 높은 대신 보유세를 상대적으로 적게 내 왔는데 양쪽을 모두 올렸으니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교수는 "수십 년 전 구매했던 집값이 오르면서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된 1주택자들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강남에 20~30억원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더라도 수 천 만원은 나올 텐데, 월급쟁이들에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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