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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갑질 폭로 중소기업, 법정관리 신세 "상처뿐인 영광"

2012년부터 3년간 롯데마트 돼지고기 납품 기업 폭로
공정위 롯데쇼핑에 408억 과징금 부과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입증해 408억원의 과징금을 이끌어낸 중소기업 대표가 회사가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다면서 불공정 피해기업을 위한 구제기금 도입을 촉구했다.


윤형철 신화 대표는 24일 "과거 연매출 680억원을 기록했던 유망 중소기업이었지만 170억원 가량의 손실금과 롯데마트로부터의 온갖 음해와 회유,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현재 법정관리를 받는 처지에 내몰린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신화는 2012년부터 3년간 롯데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며 ▲자체 할인행사를 위한 원가보다 낮은 삼겹살 납품, ▲납품단가 후려치기, ▲물류비, 인건비, 판촉비, 세절비, 컨설팅비 전가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롯데쇼핑에 4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부과결정 이전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조정안으로 롯데마트가 신화에게 48억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지만 롯데마트는 이를 거부했다.


윤 대표에 따르면 신화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회생기업 자금대여를 신청했지만 HACCP이나 벤처기업 인증이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1점이 부족해 받지 못했다면서, 대기업에 대응해 공정위 결과를 내는데 5년이 지났난 공적을 인정해 준다면 자금대여 자격이 충분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윤 대표는 "문제를 제기한 이듬해 회사는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매출은 곤두박질 쳤으며, 직원은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면서 "공정위가 갑질 기업의 부당함을 밝혀냈는데도 피해 손실액을 보상받으려면 또 5년 이상 걸리는 민사소송에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갑질 기업에 부과된 사상 최대의 과징금은 국고에 귀속되겠지만, 저희 회사는 어떠한 보상도, 피해구제 금융도 받지 못한 채 생사기로에 서 있다"면서 징수된 과징금이 갑질 피해기업의 회생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법에서는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형사고발 등 제재가 있다. 그러나 과징금 처분이 있더라도 국고로 귀속되고 피해기업에는 지원되지 않으며, 중소기업의 금전적 피해구제 수단인 손해배상청구 소송 역시 입증책임, 소송 장기화 및 비용부담으로 효율적 수단으로 이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윤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빛 좋은 개살구다. 가해기업이 대기업이다보니 김앤장 같은 대형 로펌을 선임하는데, 대기업을 상대로 10년~20년 소송해서 어떻게 보상을 받겠느냐"면서 피해구제를 촉구했다. 

 

이어 "공익제보 기업들이 거의 피해보상을 못 받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면 다른 기업들도 제보할 수 없고 숨을 수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공약하신 대기업 갑질 근절과 공익 신고자 보호를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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