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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사관 "남양주시 특별감사 적법"

"익명의 구체적 내용 감사 청구 있었다"

 

남양주시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의 특혜의혹 등과 관련한 경기도의 특별감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가운데 경기도는 감사 조치가 적법했다고 반박했다.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2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1년 경기도 감사관실 예산심의에서 “법률 근거해서 사전에 감사를 하겠다고 통지했다. 통지에 따라 나가서 법령 할 수 있는 행위 규정했다”며 “언론에 보면 사찰하는 것 아니냐고 보도되는데 전산 정보 시스템 다 보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필근 의원(더민주·수원3)은 남양주 특별감사에 대해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위법하다고 항의했다고 지적하며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남양주시에만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시가 헌법 소원을 했다”며 “남양주에 대한 (경기도의) 보복 조사 아니냐. 그냥 특별 조사 그냥 나가진 않을 것이다”고 말하며 특별 조사를 추진한 계기에 대해 물었다.

 

김 감사관은 “도민의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청구가 2건이 있었고 언론 각종 의혹 보도들이 있었다. 이 자리에 밝힐 수 없지만 익명으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감사 청구가 있었다”며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감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답했다.

 

이어 재난기본소득 도비 지원과 관련해 “(남양주시의 헌법소원 신청과는) 아무 연관 없다”며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다. 이해되지 않는 정치적 퍼포먼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도는 앞서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한 남양주, 수원시를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남양주시는 지난 7월 경기도를 상대로 ‘경기도가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대상에서 남양주시를 제외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자치재정권을 침해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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