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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기 국회의원,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종 특기에서 제외된 '조종' 장학생에게 전역 기회 부여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국회의원(용인시을)은 조종 특기에서 제외돼 다른 특기로 재분류된 채 복무 중인 ‘조종장학생’에게 전역의 기회를 부여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군의 비행자격을 취득하여 해당 분야에 활용될 목적으로 선발된 사람 중에서 비행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 중 의무복무기간이 종료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군은 조종사 양성을 목표로 대학 재학생 중 우수자를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종장학생 제도’를 운영 중이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인원은 졸업 후 13주의 기초군사훈련을 거쳐 공군 소위로 임관해 13년 동안 의무복무를 하지만, 조종사로 선발되지 못하면 3년의 의무복무와 등록금 수혜기간만큼의 가산복무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조종사로 선발되지 못한 경우에도 3년 복무 또는 7년 복무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김민기 의원은 “조종사로 선발되지 않았음에도 비조종병과로 최대 7년 간 계속 복무하게 하는 현행 제도는 불합리하다”며 “의무 복무 후에는 전역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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