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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한성희號, 조합 해임 개입 논란 증폭…대연8구역 갈등 '심화'

대연8구역 조합 임원 해임총회 불법 진행 논란
일부 임직원, 포스코 홍보요원 동원 간섭 의혹
포스코 측 "사실 아니다"… 시공사 선정 가처분

 

포스코건설이 수주를 맡은 부산 대연8구역 조합의 ‘민원처리비’를 둘러싸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합 집행부 해임 총회에 포스코건설이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25일 본지 취재 결과 대연8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들은 포스코건설이 약속한 민원처리비 지급 제안(경기신문 11월 19일자 5면 보도)이 조합원 간 갈등을 야기했으며, 홍보직원을 동원해 임원 해임에 적극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대연8구역 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측은 지난 18일 현 조합 집행부에 책임을 물어 해임 총회를 개최했다.

 

비대위는 집행부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고 민원처리비 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미뤘다고 주장했고, 총회 결과 1310명 중 736명의 동의를 받아 집행부 전원의 해임과 직무 집행 정지에 대한 안건이 가결됐다.

 

그러나 일부 조합 관계자들은 제출한 해임결의 철회서 496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포스코건설이 홍보요원을 동원해 해임 총회에 간섭했다고 나섰다.

 

이들은 포스코건설 직원들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임원들이 해임되어야 민원처리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조합장 등 임원 해임에 동의하는 서면결의서 작성을 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합 측은 해임총회에 앞서 포스코건설에 공문을 보내 “귀사의 직원 및 홍보요원들이 조합원들을 방문 및 전화 연락을 통해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서면 결의서를 직접 징구하고 있다는 사실과 제보가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행위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포스코건설 측은 이러한 주장과 관련해 “조합 임원 해임 총회에 간섭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들은 적 없고,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포스코약속이행추진위원회(이하 포추위)를 비롯한 일부 조합원들은 지난달 18일 개최한 시공사 선정 총회 결과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낸 상황이다.

 

이들은 포스코건설의 민원처리비 지급안은 도시정비법령 및 계약업무처리기준을 위반한 부당한 제안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포추위 관계자는 “포스코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3000만원을 주겠다면서 현혹시킨 결과로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자 했다”면서 “기습적으로 임원 해임부터 나선 건 조합원들을 우습게보고 기만한 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건설 한성희 사장은 지난 1993년 포스코에 입사해 브랜드 마케팅 전문가이자 재무통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포스코건설은 사장 자리에 한성희 사장을 포함한 건설업 비전문가를 수장에 앉히며 조직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올해 10월까지 2조4000억원 규모의 재건축·재개발 수주실적을 달성하고 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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