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는 14일 노래방에 도우미를 알선해주고 소개비를 받아 챙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이모(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도우미를 소개받아 손님들과 합석시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게 한 혐의로 노래방 업주 박모(37.여)씨 등 9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 4월부터 최근까지 성남시 분당구에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차려놓고 생활정보지에 낸 노래방 도우미 모집광고를 보고 찾아온 김모(23.여)씨 등 부녀자 5명을 노래방에 알선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5천원씩 모두 1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