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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발전기금, 찬조금 안내도 된다

내년부터 학부모들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발전기금이나 찬조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과도한 모금으로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고 `할당식' 불법 찬조금 모금의 빌미가 됐던 학교발전기금제도를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거쳐 내년 1학기 부터 완전히 폐지한다고 14일 밝혔다.
따라서 학교는 일반 개인과 단체의 자발적인 기부금은 학교회계를 통해 접수할 수 있지만 해당 학교 재학생의 학부모나 학부모 단체로부터는 어떤 명목의 기부 금품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물론 학부모가 직접 학교에 내지 않고 시.도교육청 등을 통해 지정 기탁하는 것은 가능하고, 학교장이나 이사장 등이 발전기금이나 찬조금 등을 모금하다 적발되면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그동안 지나친 발전기금 모금과 발전기금을 빙자한 불법 찬조금 모금과 집행이 지속적으로 사회문제가 돼 지난해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제도개선 권고를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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