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9 (월)

  • 구름많음동두천 25.6℃
  • 흐림강릉 31.7℃
  • 맑음서울 27.1℃
  • 맑음대전 27.4℃
  • 맑음대구 30.4℃
  • 맑음울산 29.8℃
  • 맑음광주 27.5℃
  • 맑음부산 28.3℃
  • 맑음고창 26.9℃
  • 맑음제주 29.1℃
  • 맑음강화 25.0℃
  • 맑음보은 25.8℃
  • 맑음금산 26.1℃
  • 맑음강진군 27.3℃
  • 맑음경주시 28.1℃
  • 맑음거제 26.6℃
기상청 제공

파주시, 1일부터 1회용품 사용 규제

 

파주시는 코로나19 발병 이후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1회용품 사용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의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나 규제완화로 인한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지침을 마련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거리두기 1단계 때는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1회용품의 사용이 규제되며 1.5단계~2.5단계에는 다회용기 사용이 원칙이나 고객 요구가 있을 시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거리두기 3단계 때는 매장 내 1회용품의 사용이 가능하다.

 

시는 단계별 규제시행으로 인한 현장 혼선을 고려해 점검 시 즉시 처벌하기 보다는 1차로 현장에서 계도하고 시정조치가 안될 시 자원재활용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김관진 시 자원순환과장은 “1회용품 규제 완화로 인해 1회용품을 사용해도 된다는 인식이 늘었다”며 “충분한 세척과 소독을 통한 다회용품 및 개인컵을 사용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파주 = 최연식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