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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또 다시 법정으로… 이 달만 세번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30일 오후 2시 5분 서울고법 형사1부가 여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7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9일과 23일에 이어 이달에만 세 번째로 법원에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이어 서증조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이날 준법감시위에 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 진술이 있을 예정이었지만 특검 측과 전문심리위원들의 요청으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다음 달 3일 전문심리위원단의 평가서를 받고, 7일 법정에서 전문심리위원들의 진술을 직접 듣기로 했다.

 

전문심리위원의 평가는 재판의 양형에 반영될 수 있어 중요하다. 앞서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이를 양형에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헤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도움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뇌물 298억 2535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시작된 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 재판은 내년 1월 14일로 연기됐다. 이 부회장의 사법리스크가 올해를 넘어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이 부회장이 매주 재판에 참석하면서 삼성의 오너 사법 리스크는 길어지고 있다. 재판 일정탓에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제약이 생길 것이란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또 故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 첫 삼성그룹의 정기 임원 인사가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과거 삼성은 12월 첫째주 사장단 인사를 단행한 후 2~3일 뒤 임원 인사를 내왔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진행, 노조 와해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전·현직 임원들의 법정 구속으로 인사에 차질이 생기면서 지연된 바 있다. 삼성의 사장단 인사는 해를 넘긴 지난 1월 20일에야 실시됐다.

 

그룹 회장직이 공석인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승진 여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지난달 회장직에 오르면서, '4대 그룹' 중 이 부회장만 유일하게 회장이 아닌 상황이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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